핵심 계약 내용
팀슈퍼노바와의 계약사항 중 중요한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1조 소속사(MCN 등) 소속 스트리머 정책
스트리머가 소속사(MCN 등) 앞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세금 정산(사업소득 3.3%) 및 익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의 추가 규정을 따릅니다.
- 개별 계약 원칙: 소속사와 상관없이 광고 계약 및 광고에 대한 집행은 스트리머 개인별로 진행합니다. 단, 권리를 대행하는 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자료가 필수입니다.
- 대금 지급 기준: 대금 지급은 소속사가 제공한 별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좌 등록: 정산 계좌는 반드시 사업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속사 혜택: 소속사는 별도의 집행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결제 환불 및 청약 철회 규정
1. 기본 환불 수단
환불은 결제한 카드 또는 환불을 위해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진행되며, 부분 환불의 경우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이때 계좌는 법인 명의 계좌 또는 계좌 명의가 대표자와 일치한 계좌로만 시행합니다.
2. 전액 환불 (청약 철회) 조건
- 광고에 모집한 스트리머의 예상 정산액이 광고주가 선택한 최소 및 최대 비용을 벗어난 경우.
- 광고 집행 이후 조건을 수행한 결과가 최소 및 최대 비용을 벗어난 경우.
- 광고 진행 확정 후 스트리머 중 하나 이상이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생긴 경우.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보 전달에 오류가 있거나 광고 노출 및 정산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부분 환불 및 환불 불가 조건
- 부분 환불: 광고 집행 중 이행율이 다소 떨어지나 광고주가 선택한 최소 및 최대 비용에 포함된 경우, 정산 이후 남은 비용을 부분 환불받습니다.
- 환불 불가: 단순히 매출/홍보 효과가 기대보다 적다는 이유나,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3조 광고주 사정으로 인한 중도 취소
광고주 측 사정으로 인해 광고 진행 중 취소를 요청한 경우, 기집행된 광고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위약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기집행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상황 (결과 보고서 제출 기준) | 집행 분류 |
|---|---|
| 취소일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 기집행 |
| 취소일 이후 3일 내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 기집행 |
| 취소일 이후 3일 이후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 미집행 |
취소일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기집행취소일 이후 3일 내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기집행취소일 이후 3일 이후에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미집행
제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1.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당사는 원활한 계약 진행과 세금 신고를 위하여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계약 진행 중 보관되며, 계약 종료 후 최소한의 증빙을 위한 정보만 남기고 모두 파기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진행하더라도 이 원칙에는 예외를 두지 않으며, 플랫폼 사용에 필수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2. 2차 저작물 활용 및 보호
광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디어는 계약에 따라 모두 광고주가 2차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단,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발생 시 스트리머는 운영자와 상담하여 권익 위원 고발 또는 민사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